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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2 2019나723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8. 3. 1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에 원고 소유로서 공동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후불, 매월 2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8. 4. 2.부터 2020. 4.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4. 2.경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는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8. 4. 6.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며 전입신고를 마쳤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8. 5. 2.까지의 차임은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의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8. 7. 18. 피고 회사에게 미지급 차임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한편, 위 기한까지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2018. 7. 20.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8. 5. 2. 차임을 지급한 이래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차임 및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부터 인도하는 날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은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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