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598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02호(28.08㎡)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3. 14.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102호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관리비 2만 원 포함, 매월 15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4. 3. 15.~2015. 3.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기간은 2016. 3. 15.까지로 연장되었다.

피고가 2015. 5.분부터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2호를 인도하고, 2015. 5. 15.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