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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14237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4. 29.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9. 3. 2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 매 월 29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9. 4. 29.부터 2021. 4.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4. 2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9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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