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7. 1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 디스크 절단기 제조ㆍ판매업체인 ㈜ B의 감사로 등기하고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 B를 채무자로 하고, ㈜ B 소유의 공장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C으로부터 피해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09. 11. 10.경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 2009. 11. 중순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유사수신업체인 ‘D'의 하위 투자자 E 등에 대한 원금, 이자, 수당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6,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24.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서인천세무서로부터 세금 환급금 2,000만 원을 피해자 ㈜ B의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2. 24. 600만 원, 2010. 2. 26.경 1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위 금원을 유사수신업체인 ‘D'의 하위 투자자에 대한 원금, 이자, 수당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7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