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042』 피고인은 2015. 9. 1.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의 현장 소장으로서, 거래업체의 공장 등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현장 운영비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 받아 관리하며 작업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1. 14. 경 오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에서, 물품공급 계약에 따라 자동화설비 전기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작업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등 현장 운영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 (G) 로 같은 날 1,544만 원, 같은 달 21. 1,736만 원, 같은 해
2. 1. 2,856만 원, 같은 달 12. 1,160만 원, 같은 달 24. 1,396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8,692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8,692만 원 중 피고인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8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822만 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5. 천안 시 서 북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공장에서,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조립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작업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등 현장 운영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F 계좌로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달 24. 1,575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875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도박 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30. 천안 시 동 남구 J에 있는 K 공장에서, 공사계약에 따라 자동화설비 전기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작업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등 현장 운영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