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력 송출업체인 ‘B ’에서 아르바이트생 관리 및 급여지급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30. 광주 북구 C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할 임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은 금원을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회에 걸쳐 출금하여 합계 총 13,595,49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 위 대표이사로부터 아르바이트생 임금 명목으로 2,679,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출금하여 위 금액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은행거래 내역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