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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94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경부터 2016. 5. 23. 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2. 19. 경 위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피해 회사 공금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의 경리 직원인 E로 하여금 위 공금 중 1,3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이체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6. 경 위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에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 회사 공금 중 2,000만 원을 위 E로 하여금 지인인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이체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다른 지인인 I에게 빌려 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6. 경 위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가 J에게 대여 해 준 2,000만 원을 J으로부터 변제 받으면서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해 회사의 내부절차에 의하면,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6. 위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내부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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