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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2고합18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2. 11.부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7. 27.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관리하며 C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경리과장인 D로 하여금 마치 E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그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E 대표 F으로부터 미리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7. 27.경부터 2011.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4억 1,346만 원 상당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20.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관리하며 C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G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회사 경리과장인 D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해 오도록 한 다음 이를 G에게 교부하여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2. 11.경부터 2010.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140만 원 상당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가지고 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5. 29.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자금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관리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임의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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