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327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15:00 경 대구 수성구 C 건물 6 층에 있는 남자 사우나 내 수면 실에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8 세) 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수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진술 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사건 직후 피해자에 대하여도 수면 실 내에서 제 3의 인물과 음란행위를 한 것을 인정한 외에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부인하였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후 일어나 앉아 자신을 추행한 남성에게 직접 ‘ 그만 하세요 ’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목격하고 직접 항의까지 하였다는 피해자에게까지 처음부터 일관되게 음란행위는 하였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