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8. 12:0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에서 입원 중 알게 된 피해자 E( 가명, 여, 44세) 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병실로 돌아가기 위해 걸어가자 그 뒤를 따라가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뒤에서 2번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피해자와 증인 F는 병원 외부에 있는 화단에 함께 있었는데, 피해자가 제일 먼저 열린 문을 통해 병원 방향으로 나와 걸어갔고, 그 후 증인 F가 문을 통해 나와 왼쪽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갔으며,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증인 F의 뒤를 이어 화단에서 나와 왼쪽 계단을 통해 증인 F 와 3~4 계단 정도의 차이를 두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② 피해자는 화단을 나와 계단 부근을 지날 때쯤 누군가 자신의 뒤에서 손을 뻗어 가슴을 2번 움켜잡는 식으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두려움 마음에 뒤를 돌아보지 않아 결국 누가 자신의 가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