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 22:31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E( 여, 23세) 이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 쪽으로 몸을 숙인 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과 옆구리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2016. 7. 2. 수사기관 최초 진술 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손으로 제 왼쪽 옆구리를 만지면서 2번 주물럭거렸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재생 ㆍ 시청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왼손으로 들고 있던 플라스틱 간이 의자를 피해 자의 왼쪽에 놓은 후 빠른 동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고개를 내밀어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화면에서 사라진다.
화면 상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만질 수 있는 것은 피고인의 왼손 뿐인데, 플라스틱 간이 의자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