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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4 2019노81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E, F의 법정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까지 일부 추행행위를 인정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D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E, F의 각 진술이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추행행위를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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