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9. 23:09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은행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22세) 가 앞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듯이 1회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하였거나 그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가 2016. 6. 9. 최초 작성한 진술서( 증거기록 12 쪽 )에는 ‘ 피고인이 제 허리를 탁 치고 갔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약 한 달 후인 2016. 7. 10. 작성된 경찰 작성의 진술 조서( 증거기록 38 쪽 )에는 ‘ 피고인이 제 허리를 손으로 1번 스치듯 만졌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허리를 쓰다듬듯이 1회 만졌다’ 는 취지로 증언하여 강제 추행 관련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느 방향으로 피해자를 스쳐 지나갔는지, 허리의 어느 쪽을 만졌는지 등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자신의 느낌에 의존하여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허리를 만졌다고 추측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