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3. 16:00 경 성남시 수정구 E 7 층 F 사우나 남탕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 남, 19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엄지와 검지로 4~5 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 기재를 입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추행 행위의 선후와 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한 일부 진술에 모순점이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반면 피고인은 초범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보이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먼저 경찰서에 가서 해결 하자고 말하였으며, 피해자와 동행하여 경찰서에 갔다.
나 아가 피고인은 억울함을 주장하며 거짓말 탐지기 검사와 유전자 (DNA) 검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③ 사우나 수면 실은 어두운 편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