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08 2018고단132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인천지방법원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7. 2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23. 20:30 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4 세) 이 피고인 과의 통화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으며, 계속하여 위 폭행 상황을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 E(13 세) 과 피해자 F(14 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 F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2. 01:10 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용유 서로에 있는 왕산 해수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 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 I, J, K과 함께 2017. 5. 12. 03:30 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M 횟집에 이르러, 피고인과 K은 망을 보고, I와 J는 피해 자가 위 횟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수족관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조개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바구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 I, J, K과 함께 2017. 5. 12. 03:40 경 인천 중구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횟집에 이르러, 피고인과 K은 망을 보고, I와 J는 피해 자가 위 횟집에 없는 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