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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360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제 3호를 피해자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05]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6 01:3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시장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니퍼로 뜯어 내 어 손괴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벽걸이에 걸어 둔 앞치마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6. 10. 11. 02: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1 02:00 경 위 F 시장 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과일 가게에 이르러 그 앞에 쳐 놓은 천막을 들추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귤, 동전 5,000원 등을 가지고 가 합계 1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2016. 10. 16 01:4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6 01:40 경 위 F 시장 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품 가게에 이르러 그 앞에 쳐 놓은 천막을 들추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6. 10. 19 01:5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9. 01:50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쪽 천막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455]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0. 8. 23:00 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돼지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5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0. 9. 00:01 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 앞에 이르러 내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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