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49』 피고인 A과 B 및 J는 광주에서 알게 된 지인들 로서, 인천, 경기도 광주, 청주 등 특정 지역의 아파트를 범행대상으로 정한 다음, 피고인 A은 J 소유의 K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J 및 B과 함께 범행 대상으로 특정된 아파트 도로 부근까지 이동한 후, 인근에 위 차량을 대기 시켜 J 및 B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J는 범행 대상으로 특정된 아파트의 문 밖에서 주변을 살피고, B은 아파트에 직접 들어가 물건을 훔쳐 온 후 피고인 A, B 및 J가 위 차량을 이용하여 함께 현장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절도 행각을 벌일 것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 A은 2016. 3. 28. 19:58 경 미 상지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M 아파트 5 단지 506 동 앞길까지, 미리 준비하여 둔 K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J 및 B과 함께 현장에 도달한 후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J 및 B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올 때까지 대기하고, J 및 B은 위 아파트 506동 101호에 이르러, 피해자 L(43 세) 이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J는 집 밖에서 주변을 살피고, 위 B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 있는 현금 150만원, 다이 아몬드 반지 2개 시가 900만원 상당, 순금 반지 10개 시가 170만원 상당, 골프공 모양 금 1냥 시가 170만원 상당, 사파이어 목걸이 1개 시가 400만원 상당, 옥 목걸이 1개 시가 150만원 상당, 18K 금반지 5개 시가 500만원 상당 등 합계 2,44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및 J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 A은 2016. 3. 28. 20:20 경 미 상지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O 아파트 303 동 앞길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J 및 B과 함께 현장에 도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