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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37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4. 27. 경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4. 27. 03:00 경 피해자 D 운영의 충 북 음성군 E에 있는 ‘F’ 앞을 지나가던 중, 그 곳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G 더블 캡 프 론 티어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1)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더블 캡 프 론 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두렁에 빠진 위 화물차를 빼기 위하여 H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7. 2. ~

7. 4. 경 범행 피고인은 I 와 ‘ 상상 톡’ 이라는 스마트 폰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되어 연인이 되었고, 2016. 6. 30. 가출하여 괴산군 일대를 함께 돌아다니던 중 힘이 들자 킥보드, 자전거 등 교통수단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6. 7. 2. 12:30 경 충북 괴산군 J에 있는 주택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K가 집 앞에 쌓아 둔 고물 사이에 있던 시가 미상의 킥 보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4. 04:00 경 충북 괴산군 L에 있는 육묘 장 비닐하우스 안에서 피해자 M가 그 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원 상당의 N 포터Ⅱ 화물 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특수 절도 1) 피고인은 I와 함께 2016. 7. 2. 13:00 경 충북 괴산군 O에 있는 P 식수대 옆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그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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