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5971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971』

1. 특수 절도, 절도

가. 특수 절도 피고인과 B는 2015. 8. 28. 10:15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에서, 피고 인은 마트 종업원에게 말을 걸어 시선을 피고인에게로 분산시키고, B는 그 사이에 마트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원 상당 참치 캔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1) 2015. 8. 14. 절도 피고인은 2015. 8. 14. 00:19 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G 편의점에서 종업원 H에게 토토 복권 배당 표를 출력해 달라고 요구하여, H가 등을 돌리고 배당 표를 출력하는 사이 담배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및 종류 미상 담배 1 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5. 8. 17. 절도 피고인은 2015. 8. 17. 23:52 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I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세워 둔 자전거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자전거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시가 25,000원 상당의 랜턴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8. 31. 절도 피고인은 2015. 8. 31. 11:15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원 상당의 참치 캔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6536』

2.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8. 22. 20:27 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 병원 409호 병실에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9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H, D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