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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63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1. 12. 04:25 경 인천 연수구 D, 2 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성인용품 가게 1 층 출입문 시정장치를 망치와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침입하여 2 층 가게 안에 이르러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콘돔 등 2,099,000원 상당의 성인용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6. 경부터 2017. 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 등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7. 00:00 경 인천 연수구 F 건물 2동 202호 피해자 G이 근무하는 분양 사무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조합하여 눌러 열고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 프린터기 1대와 주방에 보관해 놓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스틱 커피 4 박스,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등 합계 1,1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01. 11. 02:00 경 인천 연수구 H 상가 2 층 202호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미용실에서 출입구 앞 복도 천정 환풍구를 뜯어내고 천정으로 들어간 후 미용실 안쪽으로 기어 들어가 미용실 내부 천정 석고 보드를 발로 차 손괴하고,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치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 N, O,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Q, G, R, S, T,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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