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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8.30 2013노223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5년 및 벌금 10만 원, 피고인 B 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U, S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I을 위하여 20만 원, N을 위하여 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B는 어린 아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면서 부녀자들의 가방을 날치기하는 수법으로 부녀자들의 가방을 절취하였고,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 N를 강제로 당겨 넘어뜨려 위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상을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외에 피고인 A는 다른 공범과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피해자 L의 핸드백을 낚아채 절취하였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으면서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여자친구와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 피해자 Q의 차량의 범퍼와 보닛을 가방으로 내리쳐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2003년과 2004년경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 30만 원, 2005. 1. 12.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과 특수절도범행 등을 반복한 것을 보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은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제지간으로 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함이 바람직함에도 오히려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 역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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