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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8.30 2013노222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T, R,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아버지와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어머니 및 어린 아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나이 많은 부녀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해 왔고, 급기야 피해자 G의 가방을 절취하려다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 G를 넘어뜨리고 끌고 가는 등 폭행을 한 후 재물을 강취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 G에게 좌 2 족지 근위지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아 오다가 2008. 1.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4. 27. 절도죄를 저질러 2011. 8. 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절도범행을 다시 저지르기 시작한 것을 보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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