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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24 2015고합19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휴대폰 요금 등 용돈이 부족하자 심야에 혼자 걸어가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1. 02:32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에서 귀가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다가 뒤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골목으로 끌고 가 “가진 것 다 내놔라, 뒤져서 나오면 죽는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과 30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빼앗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8. 03:4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6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가 팔에 걸치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79,000원, 500,000원 상당의 휴대폰, 신용카드 3개, 100,000원 상당의 가죽지갑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8. 05:00경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4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다가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과 500,000원 상당의 휴대폰,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강도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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