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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6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8. 1: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세차장 앞길을 ‘E’ iME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8. 1:35경 울산 동구 G 앞길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낚아채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손으로 가방을 꼭 쥐어 낚아채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J아파트 CCTV 사진 등 첨부, 오토바이 열쇠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밤에 혼자 길을 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여성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한 점 등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잘못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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