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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00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3. 2. 2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5. 02: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피해자인 교회 교구장 E 등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 출입문을 열고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3층 대성전 헌금함에 있던 현금 6만원 가량을 꺼내어 가고, 이어 1층 사무실의 출입문 유리를 소화기로 내리쳐 파손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만원 가량을 꺼내어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56만원 가량의 현금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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