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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3 2014고단5047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00:55경에서 01:43경 사이에 김포시 C빌딩 6층 D교회 복도 앞 소화전에서 열쇠를 꺼내어 교회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 헌금함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교회 교인들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범행의 내용도 교회 건물 내로 침입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헌금함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뇌성마비 등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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