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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243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공소장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 장소는 교회 건물로서 주거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8. 10. 28. 06: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교회에 이르러 본당 1층 열린 문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교회 헌금함 속으로 청색테이프를 붙인 가느다란 철사를 집어넣어 위 테이프에 부착된 헌금봉투를 꺼내는 방법으로 총 합계 20만 원이 들어있는 헌금봉투 10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0만 원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헌금함에 돈이 들어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5. 07:10경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교회 헌금함 투입구를 후레쉬로 비추며 절취할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헌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에 찍힌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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