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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22 2013고단314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8. 31. 13:45경부터 14:20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교회 1층 소예배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헌금함에 미리 준비한 테이프를 넣어 테이프에 붙은 헌금 봉투를 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D교회 교인들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19. 20:30경 위 D교회 1층 소예배실에 침입하여 위 헌금함을 발로 차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교회 교인들 소유인 현금 3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3. 21:10경부터 21:20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불전함을 발로 밟아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8. 00:15경 위 G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출입문 앞에 있던 복전함 투입구에 양면테이프가 부착된 피고인의 허리띠를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꺼내고, 다시 그곳 불상 앞에 있던 불전함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꺼내어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56,9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I, J,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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