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1. 12: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가 관리하는 'D교회'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범행도구인 철사 옷걸이 1개, 양면테이프 1개, 쇠젓가락 1개, 핀 1개, 검정비닐 봉지 2개 등을 몰래 주머니 속에 넣어 숨긴 후 교회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D교회 안으로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D교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2. 4. 14:4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헌금함에 보관된 헌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범행도구인 철사 옷걸이 1개, 양면테이프 1개 등을 소지한 채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D교회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양면 테이프를 부착한 철사 옷걸이를 헌금함 투입구에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있던 E이 헌금한 봉투를 꺼내어 그 봉투 안에 있던 현금 60만 원 중 40만 원을 꺼내고 나머지는 다시 헌금함에 밀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D교회 교인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F 교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 불상경 울산 울주군 G에있는 피해자 H(남, 32세)이 관리하는 F교회에 이르러 범행도구인 철사 옷걸이 1개, 양면테이프 1개 등을 소지한 채 출입문을 통하여 위 교회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양면 테이프를 부착한 철사 옷걸이를 헌금함 투입구에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있던 헌금 봉투 3개를 꺼내고 봉투 안에 들어있던 현금 총 35만 원 상당을 꺼내어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F교회 교인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I교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피해자 K(남, 41세)이 관리하는 I교회에 이르러 범행도구인 철사 옷걸이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