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1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찜질방’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와 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나 위 찜질방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1. 01:10경 위 찜질방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위 찜질방 안내실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안내실 문을 열쇠로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력이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