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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12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10:4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7세) 가 운영하는 ‘E ’에서 주문한 꽃의 포장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자 그녀가 “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 안 받을 테니 다음부터 는 다른 업소와 거래하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 씹할 년, 나한테 그럴 수 있나,

돈 좀 벌었다고

눈에 보이는 게 없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이 들어 있는 지갑으로 그녀의 뒤통수를 4~5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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