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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48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03:4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피고인과 음식점 업주 사이의 분쟁과 관련하여 자신의 진술을 청취한 경찰관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위 파출소를 찾아간 다음, 그 곳에서 근무 중인 순경 D 등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 짜 바리 새끼들, 느그가 민중의 지팡이가”, “ 억울한데 해결도 못해 주는데 무슨 민중의 지팡이고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하도록 수 회 권유하였음에도 불응한 채 재차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비치된 서랍 장을 발로 2회 차는 등 약 5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CCTV 영상 및 녹음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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