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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32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01:15 경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3 층 ‘C’ 유흥 주점에서, 화장실 위생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와 전화상으로 말다툼한 후 업주를 기다리던 중, 그곳 종업원 피해자 D(34 세) 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 이버 칼( 총 길이 19.5cm, 날 길이 8cm) 을 손에 들고 휘두르며 “ 사장 오기로 했으니까 다 퇴근해 라, 너 거 다 죽고 싶나,

칼 들고 나오니까 겁먹었나,

경찰에 신고 하면 죽인다, ”라고 말하며, 유흥 주점 1번 방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출입문을 위 칼로 약 2회 긋고, 이어 종이컵에 꽂은 위 칼을 내밀며 ” 죽기 싫으면 와서 이거 빼라 ”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1. 소송비용 부담 형법 제 186 조 ( 증인 D에게 지급된 여비 및 일당 합계 57,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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