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8. 경 C이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D 건물 3 층에 있는 ‘E ’를 방문하여 장기 치료를 받기로 하고 2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치료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항의하여, 2015. 12. 8. 경 C으로부터 전액을 환불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5. 경 치과 대기실에서 C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 능력이 없는 돌팔이 의사, 개새끼, 씨 발 놈 아,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나
봐라’ 는 등의 갖은 욕설과 협박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2016. 4. 5. 경까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9번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었고, C은 그 때문에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정상적인 치과 운영 및 진료 등에 관한 업무를 9번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7. 00:46 경 서울 노원구 F 빌딩 앞길에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 하여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를 거쳐 서울 노원 경찰서 월계 지구대까지 이동하였고, 택시요금이 22,560원 정도 나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G를 속여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정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47조 제 1 항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