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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1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00:2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에서 손님을 맞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 너 이리 와, 너 몇 살인데, 너 돈 많이 벌었어, 발 떨지 마” 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잡아당기며 발길질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이 “ 뭐하는 것이냐

” 고 하자, 위 피해자와 손님에게 “ 이년 아, 너만 사진 찍을 줄 아냐 ”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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