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24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7. 22:45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창원 중부 경찰서 C 파출소에서, 택시비 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위 파출소를 찾았다가 경찰관들의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 씨 발 좆 같이 하네’ 등 욕설을 하고 약 25분 간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구류 20일 선고 형 : 벌금 60만원 가중 사유 : 동종 전과 (2008 년 공무집행 방해 등 벌금 50만원) 등 감경 사유 : 자백,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