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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4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2.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06: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4 거리 교차로를 전재 울 사거리 방향에서 남동공단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등이 정지 신호 임에도 술에 취해 전방 주시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 위 반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던 중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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