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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0 2017고단20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4.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도로를 개봉 교 방면에서 광명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는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위 아반 떼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며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개봉로 3길 9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까지 2km 가량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난 폭 운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로 929 ‘ 요한 한의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광명로 919 ‘ 에이스 가구’ 앞 도로에서, 각 신호에 위반하며 주행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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