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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4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5. 23:10 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러 ‘ 전재 울 사거리’ 쪽에서 ‘ 선수촌 사거리’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마침 위 같은 차로의 앞쪽에 피해자 E(38 세) 이 F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자동차의 뒷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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