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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6.15 2017고단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19: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D 도로를 원주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2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진행방향 오른쪽 가드레일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0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위 일 시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759-6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전화조사)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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