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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10 2017가합1023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가. 50,000,000원에 대하여 2005. 11. 2.부터 2006. 2. 1.까지는...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주식회사 은광하오포크, 피고(개명 전 B,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50564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5.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130,424원 및 그 중 87,428,904원에 대하여 2005. 11. 2.부터 2006. 2. 1.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7. 2. 16.까지 연 1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신용보증기금이 주식회사 은광하오포크,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22180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7. 2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6,359,123원과 그 중 314,977,316원에 대하여 2005. 9. 23.부터, 390,878,321원에 대하여 2005. 10. 7.부터 각 2007. 7. 4.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각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각 판결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각 채권양도일 무렵 피고에게 이를 각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판결금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5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1. 2.부터 2006. 2. 1.까지는 연 14%의, 2006. 2. 2.부터 2007. 2. 16.까지는 연 16%의, 2007.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위 500,000,000원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9. 23.부터,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0. 7.부터 각 2007.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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