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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31 2017가합1029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30.부터 2006. 7. 29.까지는 연 15%의, 2006. 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신용보증기금은 광주지방법원에 피고 및 주식회사 B, C 등을 상대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 23. 별지 기재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광주지방법원 2006가합1215호 사건이며,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②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위 판결금 중 64,950,980원을 회수하고 남은 잔액 809,912,90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성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채권의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30.부터 2006. 7. 29.까지는 연 15%의, 2006.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① 선행판결은 피고에 대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서 재심사유가 존재하므로 선행판결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고, ②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양도통지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③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과 채권자인 국민은행 사이의 대출금 거래에 의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며,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위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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