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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05 2015가단741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79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8. 25.부터 2007. 6. 29.까지는...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5. 11. 14.경 20,000,000원, 2005. 12. 12.경 5,000,000원, 2006. 4. 11.경 5,000,000원, 2006. 7. 12.경 5,000,000원, 2006. 7. 13.경 5,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송금하고, 추가로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6. 7. 12.경 위 대여금 50,000,000원에 대한 2006. 7.경까지의 이자를 5,700,000원으로 정산하고, 2006. 7. 이후의 이자를 매월 1,500,000원(월 3%)으로 정하여 매월 25일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06. 8. 28. 100,000원, 2006. 8. 30. 50,000원, 2006. 9. 27. 400,000원, 2006. 10. 11. 1,030,000원, 2006. 11. 2. 1,800,000원 합계 3,380,000원을 지급받고, 2007. 2. 7.부터 2007. 2. 22.까지 6회에 걸쳐서 130,000원 합계 78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2008. 3. 31. 100,000원, 2008. 5. 20. 100,000원, 2008. 7. 8. 150,000원, 2008. 8. 8. 100,000원, 2008. 9. 8. 100,000원, 2008. 10. 9. 100,000원, 2009. 3. 24. 100,000원 합계 75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4,910,000원(= 위 3,380,000원 780,000원 750,000원)은 모두 위 이자정산금 5,700,000원에 충당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50,000,000원과 나머지 이자정산금 790,000원(= 위 이자정산금 5,700,000원 - 위 변제 합계금 4,910,000원) 합계 50,790,000원 및 그 중 대여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7.분 이자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6. 8. 26.부터 이자제한법 시행 전인 2007. 6. 29.까지는 위 약정이율인 연 36%의, 그 다음날부터는 위 약정이율 이하로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율에 따라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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