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722,041원 및 그 중
가. 184,185,772원에 대하여는 2006. 12. 15.부터 2007. 3. 14...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제1양수금채권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84068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8. 30. “피고는 원고에게 275,019,014원 및 그 중 273,163,166원에 대하여 2006. 12. 15.부터 2007. 3. 14.까지는 연 14%의, 2007. 3. 15.부터 2007. 6. 26.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0. 6. 그대로 확정되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5. 6. 30. 원고에게 위 판결금채권 중 원금 88,977,394원을 회수하고 남은 부분(이하 ‘이 사건 제1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일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위 채권양도일 기준 이 사건 제1양수금채권액은 원리금 186,041,620원(= 위 판결에서 인정된 원리금 275,019,014원 - 회수된 위 원금 88,977,394원) 및 그 중 원금 184,185,772원(= 위 판결에서 인정된 원금 273,163,166원 - 회수된 위 원금 88,977,394원)에 대한 2006. 12. 15.부터 2007. 3. 14.까지는 연 14%의, 2007. 3. 15.부터 2007. 6. 26.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다.
이 사건 제2양수금채권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88572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9. 19. “피고는 원고에게 66,909,165원 및 그 중 65,228,475원에 대하여 2007. 1. 31.부터 2007. 9. 4.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0.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5. 6. 30. 원고에게 위 판결금채권 중 원금 19,228,744원을 회수하고 남은 부분(이하 ‘이 사건 제2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