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1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10. 27.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서홍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는 2006. 7. 21.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차5755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06. 7. 31. ‘채무자 피고는 채권자 주식회사 서홍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에게 218,100,000원 중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10. 27.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11. 23.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11. 27.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1. 29.부터, 나머지 14,6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29.부터 각 2006.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6. 12. 18.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07. 1. 3.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서홍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는 2006. 7. 28. 회사 일부를 분할하여 주식회사 자훈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를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서홍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는2006. 12. 13. 상호를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로 변경하였다.
주식회사 자훈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는 2006. 12. 22. 상호를 주식회사 서홍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이 사건 원고)로 변경하였다.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는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 이후 위 지급명령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07. 7. 6. 위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원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6. 1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8,1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10. 27.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11. 23.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11. 27.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1. 29.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