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정상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초로 감가상각비를 계산 필요경비..
이 사건 건물의 정상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초로 감가상각비를 계산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그 초과금액을 부인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1986. 4. 2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소재 ㅇㅇ빌딩내 ㅇ층 ㅇ호 건평 534.61평방미터(161.71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 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자로서 198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금33,099,56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감가상각비(금943,337원)를 계산,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자진납부하였다가 19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지않고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이 금262,843,434원 상당이라고 하여 이 가액을 기초로 감가상각비를 금6,952,203원으로 계산,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이에따라 산출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자진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신고한 가액을 이 사건 건물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볼수없고 이 사건 건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할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전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1989. 4. 3. 원고에 대하여 결정세액에서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종합소득세 금3,603,330원, 방위세 금739,0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기본통칙 3-7-17…(43)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금33,099,56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감가상각비를 금1,221,936원[(과세시가표준액 금33,099,560원-전년도 상각비 금943,337)×상각율 0.038]으로 계산, 필요경비에 산입,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1989. 9. 18. 종합소득세를 금2,940,104원으로, 방위세를 금603,219원으로 감액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은 이 사건 건물이 들어있는 빌딩12층의 분양가액에 비추어 원고가 신고한 금262,843,434원으로 산정할수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 가액을 기초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가 신고한 감가상각비중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초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그 나머지를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의 감가상각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1.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 취득세, 기타부대비용을 포함) 2. 자기가 건설, 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설치비, 등록세, 취득세, 기타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산은 정상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사건 건물은 원고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것임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감가상각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위 제3호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인 시가를 조사하여 산정할 수 있으면 그 가액으로 산정하고 그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3-7-17…(43)의 규정대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것인바, 이 사건 건물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로 내세운 갑제6호증의 1 내지 5, 갑제7호증의 1 내지 7,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 1내지 6,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의 1,2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모두 건물과 토지를 일괄하여 정한 것으로서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산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그밖에 이를 산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정상가액을 산정할수 없다고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초로 감가상각비를 계산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그 초과금액을 부인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할것이므로 그것이 위법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