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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1.10 2017가단11377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아산시 U 전 1,095㎡ 중 별지 도면 표시 8, 33, 32, 31, 30, 29, 28, 8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산시 U 전 1,095㎡ 및 V 전 1,058㎡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들이 위 각 토지에 인접한 아산시 W(도로명주소 : X) 지상 Y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구분소유하여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될 무렵인 2005. 4.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아산시 W 대 830㎡의 경계를 넘어 아산시 U 전 1,095㎡ 중 별지 도면 표시 8, 33, 32, 31, 30, 29, 28,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축대외벽 7㎡, 아산시 V 전 1,058㎡ 중 같은 도면 표시 7, 8, 28, 27,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축대외벽 8㎡가 설치되었고,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구분소유하고 그 부지인 아산시 W 대 830㎡의 대지사용권(소유권대지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 각 축대외벽 부분을 소유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축대외벽 부분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G, I, J, K, N, R, T은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거나(민사소송법 제99조 ,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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