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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1.01 2019나23122
제명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한편,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에 있어 일견 패소자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민사소송법 제99조는 위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8카합85호로 이 사건 제명결의에 대한 효력정기가처분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제명결의의 유효함을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있은 점, ②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전 원고에게 이 사건 제명결의를 철회한 사실을 통지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답변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제명결의를 철회하였고, 조합설립변경인가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 점, ④ 제1심 법원과 당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제명결의를 철회하고 원고를 피고의 조합원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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