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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8 2020가단7634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따른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자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의 소유자 이자 점유 자인 피고들이 그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그 인도를 구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또는 간접 점유하며 사용 ㆍ 수익하고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판단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다( 민사 소송법 제 98조).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 99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승 소한 당사 자인 피고들에게 일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 방법으로는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소송비용을 분담함이 타당하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직접 점유 자인 F, G에 의해 점유되고 있었다.

F, G이 피고들과 가족관계 등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F, G은 피고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은 그와 같은 점유 매개관계를 기초로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간접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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