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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510432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1997.1.3.접수 96호...

이유

1. 원인 무효를 이유로 말소되어야 한다는데 피고가 다투지 않는다.

2. 한편 소송비용 부담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은 청구권원이 명백하여 피고의 다툼 사유가 있을 수 없는(혹은 예상되지 않는) 사건이므로 피고에게 미리 최고하였더라면 충분히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이어서 소송으로 구할 필요성이 의문이고, 피고에 대한 연락이나 쌍방 등기 신청 등 절차 번잡을 피하여 소송을 내더라도 따로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는 사건이므로 미리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피고의 답변을 보고 선임하여도 충분하다) 국가소송 관리자가 사건의 경중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대한민국이 피고로서 방어하는 사건 중에는 변호사의 수행이 필요함에도 소관청 공무원이 수행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견되는데, 단지 원고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경중을 가리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기준으로 운용한다면 적정성이 의문이다

(변호사 자격 있는 국가소송 관리기관 담당관이 소장을 쓰면 될 일이다). 변호사 보수는 불필요한 비용이다

민사소송법 99조 (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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